[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례없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를 이겨내려는 한시적 조치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가액을 올린 정부는 유통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설맞이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지난 한가위 때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늘었다. 이 가운데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 명절에도 상향조정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깊어지면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귀성객 감소해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