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설 명절도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지난 추석 때 매출증가 효과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1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례없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를 이겨내려는 한시적 조치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가액을 올린 정부는 유통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설맞이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경남 통영 서호시장. [사진=김지훈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지난 한가위 때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늘었다. 이 가운데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설 명절에도 상향조정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깊어지면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귀성객 감소해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