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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논란' 김보름-노선영 첫 재판…"가혹행위·허위인터뷰" vs "반소 제기"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1.0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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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노선영 측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보름(강원도청)에 대해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불출석했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2013년·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김보름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배상을 청구한다”며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후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은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선수가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고,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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