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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WTO 분쟁서 승소…고율관세에 '불리한 가용정보' 남용 제동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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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미국의 불합리한 고율 반덤핑 관세 적용 방지 효과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수출길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한국과 미국의 철강 수출 관련 무역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출하를 기다리는 철강제품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철강 수출 관련 무역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출하를 기다리는 철강제품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이듬해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 측의 8건 조치 상세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WTO 한·미 AFA 분쟁 주요 쟁점이 "AFA 적용조치 8건에 대한 WTO 협정상 AFA 적용결정 요건 충족여부와 누락정보의 적절한 대체자료 선정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으며 "조사대상 수출자 이외의 한국 수출자에 일괄 적용되는 기타 관세율 산정방법의 적정성, 절차규정의 준수여부, 조치수준 왜곡 여부 등"을 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조사당국의 AFA 제도 운영이 향후에도 필연적·자동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될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다"고 덧붙였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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