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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1호 과제는 '플랫폼 갑질' 규제...디지털공정경제 법·제도 강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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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구글과 빅테크,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공정거래 확립에 올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 정립'을 추진 계획 중 첫번째로 제시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으며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친 뒤 1월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공정화법은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각종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 배달기사 등 플랫폼 사업 노동자와 업체 사이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계약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시장 획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공정위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갑을관계 정착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을의 거래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했고, 갑의 횡포를 엄단했으며,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는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더욱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책품질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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