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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경제회복 위한 사면론 주목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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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승복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된 점과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는 해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전달한 뇌물이 298억원,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13억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감소했고,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 부회장과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2017년 2월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의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을 복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며, 내년 7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 동안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을 판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중평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채우게 될 경우 특별사면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삼성에 대한 논란을 단절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감형 혹은 특별사면 가능성은 과거 재계 총수들의 사례처럼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따라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각계에서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경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둬두고선 대한민국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며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달라.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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