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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메시지·권력관계로 인정한 '박원순 성희롱'...피해자측 "이제 책임질 시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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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80일간 직권조사 끝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박 전 시장과 비서인 피해자의 불평등한 직장 내 권력관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희롱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한 뒤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A씨의 주장을 인권위가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가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의혹을 조사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두 사람의 불평등한 직장 내 권력관계 등이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성희롱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된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라며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고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폭력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결정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마지막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의 직권조사 발표 직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가해자가 속해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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