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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인가 교육시설에 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IM 선교회 확진자 급증 대응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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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면서 긴장하고 있다. 특히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 학생은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어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전날 오후 10시 기준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총 32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룰러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사명령과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앞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가한 상태다.

IM선교회 산하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2곳에서만 300여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는 취식을 금지한다. 이는 해당 시설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TCS국제학교와 같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현재 종교시설은 교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좌석 수 기준 10%, 수도권은 20%의 인원만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이는 모든 통학형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적용된다.

윤 반장은 "현재 IM선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시설 40개소 중 32개소 중심으로 검사명령을 통보했다"면서 "관련 단체 시설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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