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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유죄...1심서 의원직 상실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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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불일치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 후 최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 등을 굉장히 완화해 판단한 점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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