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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추진…일선 법관은 최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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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을 처음으로 사회에 알린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3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중에서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긴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당초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탄핵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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