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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종료…민간택배 3사 참여로 설 물류대란 피했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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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겪으며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했다. 민간 택배 3사가 합의에 직접 참여했으며 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기도 확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9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올린 결과 찬성률 86%(투표율 89%)로 가결했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29일 파업을 종료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려됐던 물류대란은 피하게 됐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 및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 3사가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1일 타결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함으로써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한 인력은 투입 완료 시기를 다음달 1일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에 관한 현장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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