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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헌정사 최초'...김명수 '탄핵언급' 거짓해명 사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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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음자료와 관련해 임 판사의 탄핵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밝힌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출입해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고쳤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간섭하는 건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했다. 일부 의원은 이탄희 의원의 제안 설명 도중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나아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으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진실공방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하지만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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