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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일단 제동'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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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영장 기간으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부터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심문 후 3시간여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백 전 장관은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 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도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쉼표를 찍게 됐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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