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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층 특화보험·소액 단기보험 활성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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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과 소액 단기보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보험산업이 미래 경쟁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로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과 소액 단기보험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공급측면의 경쟁 제고 측면에서 노후 소득지원과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또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을 위해 올 2분기 중에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시 판매채널과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 타당성도 충분히 심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1사 1라이센스 규정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 1라이선스' 규정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하고,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유연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 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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