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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윤석열 징계 부른 '판사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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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검찰은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전날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불기소 처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서 복귀한 직후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고 주장한 것.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론될 가능성은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은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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