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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로 꼬마빌딩 사고 슈퍼카 굴린 '영앤리치' 등 61명 세무조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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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증여와 각종 탈세 수법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젊은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꼬마빌딩 사고 슈퍼카 굴리는 등 영앤리치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이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꼬마빌딩 137억원, 레지던스 42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최근 레지던스와 꼬마빌딩에 자산가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반영됐는데 이는 주택 거래·보유세 강화 때문이다.   

편법증여와 각종 탈세 수법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젊은 자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젊은 나이에 대표직에 올랐다. A 대표는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 광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냈다.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내 친인척에게 회삿돈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70억대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고 상가와 골프 회원권 등을 사들였다. 슈퍼카 2대(9억원) 사치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젊은 자산가와 은닉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위장업체를 세워 소득을 축소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 총 61명이다.

사주 B는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웠다.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소득을 숨긴 혐의가 포착되며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B씨는 법인명의로 레지던스 3채(70억원)를 구매해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했다. 200억원을 호가하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사업용으로 레지던스를 취득해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 또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젊은 자산가 영앤리치 탈세 개요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 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을 노리고 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둔갑해 허위 광고했다. 다수 주식 투자자를 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아 챙겼다. 또한 매출을 숨기는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업체 10여개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앤리치(Young&Rich·젊은 부유층)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과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 형태 등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고소득 사업자 111명과 불법 대부업자 등 103명에 대해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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