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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사망' 경비원 산재 인정...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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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가운데 오는 10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경비원들의 겸직이 합법화되면서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아파트 경비실 [사진=연합뉴스]
한 아파트 경비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를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고려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설은 업무 공간과 분리하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소음 차단, 위험 물질 노출 금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 또한 개선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고용과 임금 등은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15일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재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고인은 급성 우울삽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숨지기 전 해리증상 등의 판단력 상실 상태가 확인됐다"며 "이는 주차 관리 업무수행 중 입주민에 의해 행해진 연속적인 폭행, 폭언 및 무고한 법적 문제 제기 등이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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