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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에어매트리스 주의보…환경호르몬 290배 초과 베개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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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했으며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 등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제품 설치 예시. [사진=소비자원 제공]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돼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관계자는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이 또한 기준을 벗어났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검출 제품. [자료=소비자원 제공]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본체의 경우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을, 섬유 소재 제품에는 침구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해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이 아닌 만큼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3개(86.7%) 제품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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