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했으며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 등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돼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관계자는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이 또한 기준을 벗어났다.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본체의 경우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을, 섬유 소재 제품에는 침구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해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이 아닌 만큼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3개(86.7%) 제품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