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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가해자 무관용…퇴학당하면 선수로 못 뛴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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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학교운동부 폭력 선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학교운동부 선수로서 폭력을 가할 경우, 최고 영구 퇴출까지 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 선수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달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방안도 마련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 정보 통합 관리 방안 수립 계획도 마련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도 살필 예정이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시행해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가해자를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신무철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지원한다.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권력이 집중돼 학교 폭력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성적 지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는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 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 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 요소에 추가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집중 신고 기간에 드러난 가해자의 처벌 기준에 관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지원에 관해서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볼 계획"이라며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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