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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거부 첫 무죄 확정...헌재 '위헌심판제청' 각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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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다.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만한 진정한 양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과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는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임에도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훈련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A씨와 다르게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B·C씨에 대해서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양심적 결정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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