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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종합센터 본격 가동...가맹점·본사 갈등조정 쉬워질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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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 확립을 위해 나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갈등 조정 및 피해 구제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5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달 1월 정식으로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소송대리, 소장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한 센터는 가맹 분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단체 사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과 시간에 조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조정원이 분쟁조정과 연구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기능하면서 피해 예방 교육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신규 사업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조정원은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은 사후 피해구제 차원이고, 분쟁조정을 넘어 피해 예방이나 상생 등에 관한 수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업무 일부를 조정원으로 이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 권한에 대해선 지자체 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쟁조정 권한이양은 성립률과 처리기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평균 33일로 줄였다. 가맹·대리점법에 규정된 처리기한인 60일의 절반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은 빠른 사건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정원이 단독으로 분쟁을 처리했을 당시 평균 46일(2018년 공정거래 분쟁조정 6개 분야 평균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 권한이양은 신속한 시정을 돕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은 3008건으로 이 가운데 2972건이 처리됐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1207억원에 달한다"며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을 강화하면 보다 많은 피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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