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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검찰 고발...'특허권 남용' 첫 제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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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쟁사의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다. 파비스제약은 2013년 1월 알비스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자 복제약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대웅제약 내부문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 파비스제약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실험,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지연해 분쟁상태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벌였다. 실제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는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복제약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 대웅제약은 이를 이용해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다고 거래처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제약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꿨다.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이 남용되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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