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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목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3.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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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비대면 거래 등 달라진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소비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YMCA 등 소비자 단체 15곳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이들과 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은밀한 '뒷광고' 등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논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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