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거리두기 4단계로, 2단계땐 '8인 모임' 허용…영업금지 풀고 집합금지 최소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소수점 단계’가 사라진 게 눈에 띄는데,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개인 활동. [그래픽=연합뉴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올라간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단계 기준. [그래픽=연합뉴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하고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치 않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돼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