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인 가구 시대' 가족개념 재정립...사회적 공존 위한 법·제도 개선 착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9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TF(태스크 포스) 활동을 본격화한다. 혈연 중심이 아닌 사회적 인식 중심의 가족 개념을 민법상 반영하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고, 미혼모와 미혼부 입양을 허용할지 등도 검토하게 된다.

법무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사공일가 TF를 지난달 발족,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수준에서 2019년 30.2%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미 2015년부터 2인가구나 3인가구 비율을 뛰어넘어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조만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인가구 비중(30.6%)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지만 아직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1인가구 정책이 있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1인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1인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민법 관련 내용이 많다 보니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끌고나가는 형국이다. 

향후 법무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 실장은 "혼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지금의 친족 개념을 좀 더 넓혀서 계약과 관련된 가족제도도 인정할 것인지 등 친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친족 개념 규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제 논의의 시발점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과 관련해선 일명 '구하라법'인 상속권 상실제도, 증여 해제 범위 확대 제도(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주거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을 통해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1인가구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1인가구 세대주가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미래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식이다.

지난해 1인 가구 주요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는 점,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를 통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다. TF는 두 달에 한 번씩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1인가구 관련 경력을 지닌 개방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3일 킥오프 회의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