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의약품 제조방법과 주원료 용량조작 의혹을 빚은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 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데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해당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