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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임효준, 한국 허락 없이 베이징올림픽 못 뛴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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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임효준(25)이 정작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 귀화'라는 강수를 뒀지만,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낮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나섰던 적이 있어서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규정대로면 임효준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임효준이 2020년 11월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외 조항은 있다.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연맹(IF)이 합의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한국은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임효준처럼 국적을 바꿨다가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던 장애인 노르딕 스키 선수 원유민은 고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캐나다 장애인체육회의 반대로 출전이 무산됐다.

올림픽의 주체(IOC)와 패럴림픽의 주체(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다르지만,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임효준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2019년 선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다.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후배 남자 선수 A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뒤집히면 그때부터 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올림픽에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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