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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올해 13.9% 인상·6년 유효...향후 4년간은 국방비 증가율 적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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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 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년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던 것과 비교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재정 수준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SMA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합의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합의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번 방위비 협상 성과로 제도 개선을 내세웠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올해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협정은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한미 양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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