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19% 이상 오른다...9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세 '급등'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3.1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9% 이상 오른다. 이 가운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등 세금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급등했다. 2007년(22.7%) 이후 최고치로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70.68)이었고, 뒤를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은 19.67% △울산 18.68% 순이었다.

이어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오른 70.2%였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지난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영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을 적용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된 가운데,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를 차지했다.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세 37억5000만원(공시가격 3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제외)가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916만8000원 늘어난 3360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07년(22.7%) 이후 최고치다. [그래픽=연합뉴스]

다주택자는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0.6~3.2%에서 1.2~6.0%로 상향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6.0%)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금 부담 상한 적용이 안 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할 것"이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