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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본회의 통과...LH직원 재산등록도 의무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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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앞으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식 범죄가 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범죄에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LH 직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관별로 부동산 업무 담당자나 이해 관계자가 해당 분야나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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