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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지난해 1.3억씩 늘어 14억...'부동산 의혹' 집중심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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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에만 평균 1억3000만원가량 늘어난 14억1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시 활황으로 인한 주식 평가액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내역이며, 올해 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대상자가 종전 신고한 재산 평균 12억8185만원보다 1억3112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96명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간별로는 10억~20억원 26.2%, 5억~10억원 24.8%, 1억~5억원 22%, 20억원 이상 21.3%, 1억원 미만 10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별 평균 재산액은 본인 재산이 7억2547만원으로 51.3%를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재산은 5억5401만원으로 39.2%, 직계존·비속 재산도 1억3349만원으로 9.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재산 증가한 공직자는 전체의 79.4%인 1496명인 반면, 감소자는 20.6%인 389명이었다. 재산 증가의 주원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현실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토지, 주택, 증권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 규모가 7717만원, 이밖에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매년 중앙·지방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공개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를 예고했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관련 기관 재산 공개자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나머지 공개자, 비공개자는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심사 대상자는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일, 취득 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직무배제 요청,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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