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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 시행 직전 월세 9% 인상...야권 "내로남불 끝판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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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유 아파트의 월세를 9%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 자신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에서 그 상한선을 넘겨 인상한 것이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를 인상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담긴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해명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조소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다시 추가로 SNS글을 통해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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