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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불법 장려금 뜯은 GS리테일에 과징금 53.9억...SSM업계 '최대 철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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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등으로 부당 수취하고,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5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SSM업계 최대 과징금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와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제공]
GS더프레시와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한우납품업자의 납품액이 줄어도 매월 발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된 거래관계를 위해 GS리테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 처리하기도 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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