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등으로 부당 수취하고,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5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SSM업계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한우납품업자의 납품액이 줄어도 매월 발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된 거래관계를 위해 GS리테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 처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