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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우려 매우 크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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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주한 일본 대사와의 환담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원전오염수 방류 조치와 관련해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법 적검토에 착수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 환경 보호, 배타적경제수역 분규를 다룬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간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찬성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해 방출)한다는 걸 검증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문을 확인했다. 일본이 국제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모두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IAEA에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전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적용하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방출하는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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