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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라임CI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80% 배상 권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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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20일 내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투자손실 피해자에게 최대 80% 배상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 측은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조위는 특히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으로 더했다. 또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는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고령자인 A씨는 투자권유 전 판매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해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20일 이내에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립된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20일 이내에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립된다. [사진=연합뉴스]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소기업에게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소기업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받고, 최소 가입금액은 실제(3억원)보다 높은 금액(5억1000만원)으로 안내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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