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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기 신도시' 3만200호 사전청약 진행...신혼희망타운이 절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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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하반기에 4회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3만200호 공급 계획으로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2700호 등 4차례에 걸쳐 공급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4000호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 측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가장 이른 7월에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곳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함께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측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가운데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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