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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객관·검증 상실한 광고 봇물...'진짜'로 승부해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4.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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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제가 발생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한다.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해진 요즘 상황이 그렇다. 비과학적 광고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유통업계에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과장광고가 거래 당사자 간 신뢰를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를 이용한 불법유통·과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포비돈요오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효능 또는 성능을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한국먼디파마 유튜브 광고 영상 캡쳐]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한국먼디파마 유튜브 광고 영상 캡처]

식약처는 지난 1년여간 건강기능식품 사이트 등을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1031건을 적발했다. 특정 식재료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가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비과학적 마케팅이 혼란을 부추기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시국을 틈탄 제품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 제품의 과장 광고도 문제다. 흔히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판매되는 효소 제품은 효소의 역할이나 인체의 소화 흡수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과장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이들은 표시·광고,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 식품 속 효소는 몸 안에 들어오면 소화돼버리기 때문에 인체 내에 들어와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 

인스타그램에서 '효소 효과 실험'을 검색하면 인과관계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영상이 나온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인스타그램에서 '효소 효과 실험'을 검색하면 인과관계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영상이 나온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먹기만 하면 체중 감량이 될 것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도 마찬가지다. 가르시니아, 와일드망고 등을 주재료로 한 체중감량 건강기능식품은 간 손상, 심장질환, 횡문근 융해증, 위장장애, 부종, 눈 충혈, 우울, 불면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아주 작은 글씨로 소개될 뿐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

판매자 측은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며 체내 콜레스테롤, 독성물질 등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며 실험용 비커에 물과 기름을 담아 제품을 투하한다. 기름과 덩어리가 된 보조제 성분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해당 제품이 체내에서 지방 흡수를 막아준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실제 체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구조가 달라 이같은 실험으로는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도움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해 주는 가르시니아 속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 성분이나 체지방 감소,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카테킨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하는 마황, 녹차, 페니로얄 등과 같은 성분을 장시간 다량 섭취할 경우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무분별한 광고를 앞세워 판매되는 제품은 아예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혹은 둘 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자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을 오인케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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