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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소비자보호 노력에 한 단계 감경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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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진 은행장의 징계는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처분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취급된다.

진 은행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은행장이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를 받은 것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노력 덕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라임 CI 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다음날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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