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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에그드랍 점주들..."매출 4% 광고비 부과 중단하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4.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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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갑질을 하며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부과하고 이에 반발하는 매장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그드랍은 가맹점주에게 월 매출 3% 로열티에 광고·판촉비 4%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가맹점주들이 이에 반발하자 불공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로고 [사진=에그드랍 제공]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로고 [사진=에그드랍 제공]

이들은 이미 로열티 3%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평균영업이익률이 9.9%(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인데 매월 7%를 납부하게 되면 점주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 광고비 부과를 반대하자, 본사가 '운영방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점포 중 1곳은 이에 반발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일방적 광고비 부과 반대 점포에 2021년 상반기 광고비로 약 840만원을 일시불로 즉시납입하지 않을 시 가맹 계약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해 가맹점주 및 그 가족 등 50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가맹본부가 일방적 물류 인상과 소비자가 인상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원재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판촉행사 실시 전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 동의를 의무화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공정위가 입법에 속도를 낸다면, 본사의 광고비 부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고통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에그드랍은 홈페이지에 공식 안내문을 내고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됐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르다"며 "14개월 동안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요청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가맹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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