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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신설…올해까지 90% 보수율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4.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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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유안타증권이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새로 만든다. 

유안타증권이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29일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좌 개설,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을 권유해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받아가는 자산관리인이다. 

유안타증권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유안타증권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 및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기존 투자권유인제도에 더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새로 만들어 고객 내방 없이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는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계좌를 유치하고 관리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새로 계약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지원금 10만원과 2021년까지 90%의 보수율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실적에 따라 최소 80% 이상의 보수율을 준다. 또 고객 유치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최고 200만원의 포상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 신설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일반과 다이렉트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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