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더 심해진 대출 옥죄기...은행권 하반기 전망은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4.2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넓어진다.

은행권에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대출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양적인 측면에선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 건전성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더불어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전체 금융권에 적용된다. 현재에는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개인별 DSR 규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1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구한다. DSR로 대출 심사할 때 개인의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측정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합친 전체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여준다. 

은행권에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DSR 확대 적용을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건전성 확보 측면에선 호재라고 보고 있다. 

대출 억제가 이어지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순이자마진은 금융사가 자산을 운용해 창출한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빼고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입장에선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적인 성장에는 걸림돌이지만 내실을 다지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수, 유근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의 주된 이유는 금융회사의 과잉 대출 탓”이라며 “최근 5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46%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업종에 위기이자 재평가의 기회”라며 “기회 요인은 공급자(금융회사) 중심의 시장인 은행 대출 시장의 경우 가격(마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익 확대 전망, 성장 중심에서 이익률 개선 중심으로 수익 원천이 변경, 배당성향 상향이 가능해져 주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