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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결국 정부의 카드는 DSR 강화, 사각지대 내몰릴 저신용자 위한 안전장치 절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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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해 결국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카드를 빼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는 DSR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던 '차주단위 DSR'이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차주가 현재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된다. 핵심은 은행 전체가 아닌 개인에 대해 대출심사 때 소득과 기존 빚을 함께 따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DSR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DSR 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1단계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운데 83.5%, 경기도 아파트 가운데서는 33.4%가 영향을 받게 됐다.

내년 7월 2단계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한다.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 차주 중 12.3%(243만명)에 해당하고, 2023년 7월부터는 1·2단계 기준은 없애고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하면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568만명) 수준으로 금액 기준에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DSR 강화로 전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대상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등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금리 2.5%,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2000만원 대출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DSR 70%가 적용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온다. 하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만원으로 1억원가량 한도가 준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도 10년이던 것이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빨리 닥쳐오면 원리금 부담은 커지고 소득이 동일한 경우 대출한도가 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심리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DSR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지만 차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DSR 규제는 2018년 10월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된 뒤, 이듬해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가계부채 확대가 한국 금융의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여긴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나선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당시의 기대였다. 금융권 역시 기존의 담보·보증 중심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을 산정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계부채 건전성을 개선시킬 좋은 방안이라고 여겼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면이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영업 자체가 외부환경에 의해 축소될 수 있고, 차주는 유동성의 한계에 부딪혀 빚이 더 큰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왔다.

은행권과 2금융권이 DSR 기준을 높이면 결국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이 DSR 규제 대상이 아닌 대부업이나 사금융권 등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언제나 미흡했고, 이번에도 청년층의 미래소득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DSR 강화가 가계부채 절감을 위한 뚜렷한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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