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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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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재개 대상은 주가지수 구성 종목인 코스닥150과 코스피200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 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 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유망·특화, 제조업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1에서 4분의1로 지원 한도가 불어났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회사채), A2에서 A3 이상(CP)으로 각각 넓어졌다.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20∼50%에서 50∼60%[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 실적의 50∼90%에서 100%[수출입은행])는 확대됐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4분의1∼3분의1에서 최대 2분의1)가 증가한다.

금융위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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