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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에 항소…"정의 승리 기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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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9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2015 한일합의를 피고 일본정부 차원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합의 발표 직후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고 일본 국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며 "즉 화해치유재단 재원은 인도적 지원금인데, 원고(피해자)들은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라는 게 재판 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전부 소진하고 최종적으로 제기하게 된 이 사건 소송에까지 법원이 다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의 독립성 포기한 것이고 극단적인 사법 소극주의"라며 "실질적 정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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