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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9%만 폐지되는 규제일몰제 무용지물…호주처럼 개선 필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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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규제일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 우려를 고려해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2010∼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가 이후 3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쳐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호주처럼 규제 시행 후 10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을 통해 신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경련은 10일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총 9200건 중 93.4%(기존 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됐고, 2.9%인 266건만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받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부실 심사라고 전경련은 판단했다.

규제일몰제는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효력 상실형과 일정 기간 경과 후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효력 상실형 일몰 규제 관련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전경련 측은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 결과 등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일몰 규제의 연장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 내용을 모르고 일몰 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 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되는 등 규제는 두고 일몰 기한만 삭제해 일몰제를 규제 도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일몰제는 효력 상실형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98% 이상이 재검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제사후 영향평가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호주의 경우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자동 폐지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동일·유사한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규제 신설과 같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 기존 규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호주 법무부의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2012년 4월~2018년 10월인 일몰 대상 규제 중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다. 28%는 일몰 기한 도래 전 폐지됐고, 38%만 대체입법이 새로 생겼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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