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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은 감사원서 넘겨받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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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고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어 입건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번호를 '○년 공제 ○호'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중 1호로 등록된 사건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다.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 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올 초 출범 당시부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의식한 듯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왔고, 최근 들어서는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고,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사건이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김 처장의 그간 발언은 지켜지지 못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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