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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취급 금융사, 5년간 총 1조 서민금융 출연...서민금융법 통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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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들은 5년 동안 연간 2000억원, 총 1조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판 이익공유제라는 평가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돼 5년간 총 1조원을 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해 통합 관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앞서 금융권은 이번 법안 의결 전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과 보험사까지 재원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는 이번 법안은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이며, 이익공유제와는 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금융권과 출연방식, 규모 등을 수차례 협의해 이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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