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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은행‧보험사, IRP 고객 유치 '삼국지'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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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계좌를 기존 은행과 보험사에서 주식시장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증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권사들은 IRP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내놓으면서 고객 유치와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증권사들이 IRP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고객들을 모아 다른 상품 마케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IRP는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더욱 다양하며 상장지수펀드(ETF)나 부동산투자 뮤추얼펀드(리츠) 투자도 가능하다는 등의 강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IRP상품의 강점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여 은행과 보험사들과의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경을 쏟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 가입자 부담분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0조8716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4조4167억원으로 올라갔다. 자본시장연구원 2021년 3호 ‘최근 국내 퇴직연금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증권사의 IRP 전체시장 연간수익률은 평균 6.58%로 은행(3.50%), 생명보험(2.96%), 손해보험(2.24%)보다 높았다. 

이렇게 증시 호황을 타고 증권사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IRP계좌를 옮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IRP 시장 점유율은 은행 51.7%, 생보사 22.6%, 증권사 20.5%, 손보사 5.3%였다. 

증권사들은 은행, 보험사에서 더 많이 IRP계좌가 이동하도록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내걸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IRP 수수료 면제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 IRP 수수료 면제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신한알파’에서 가입하는 개인형 IRP 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25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신한알파에서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운용/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전부 면제된다. 이 조치는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모바일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해도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관리 및 상품운용 관련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증권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고객이 직접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회사 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전체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생기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만든 경우에는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KB증권에 가입돼 있는 확정급여(DB)‧확정기여(DC)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을 구분하지 않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사진=KB증권 제공]

금융권에선 이런 증권사들의 IRP 수수료 면제 마케팅 효과에 주목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수수료 무료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고객들을 유치하면 이후 다른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및 보험사 IRP의 특징은 원금 보장형 상품이 많다는 점이다. 반면 증권사 IRP 중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생애주기별 타깃 데이트 펀드(TDF), 리츠(REITs)같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많다. 

증권사 IRP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3.3%~5.5%만 내며 퇴직소득세는 70%만 걷는다. 다만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초과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60%만 징수한다. 연 7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되며, 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 혜택은 내년까지 제공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및 노무 컨설팅 기업인 CGGC의 김성일 대표는 “직장인들이 IRP가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액공제(13.2~16.5%, 납입금 700만원일 경우 92만4000~115만5000원)이지만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재투자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IRP를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맡기기보다 상장지수펀드(ETF)나 TDF로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미래를 보고 장기로 자산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요즘 증권사들이 IRP 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아직 IRP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나온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대~50대 직장인의 연금이해력 점수는 400점 만점에 190.5점(100점 만점 환산시 47.6점)이었다. 부문별 점수(각 100점 만점)를 보면 연금저축 55.1점, 퇴직연금 51.7점, 공적연금 등 기타 44.5점, IRP 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IRP 이해력 점수 분포(%)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공]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 보고서 중 IRP 이해력 점수 분포(%)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제공]

따라서 증권사들은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 IRP의 인지도를 높이고, 증권사 IRP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과 보험사의 IRP 고객을 유치하는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런 증권사의 공세에 맞서 각종 경품 이벤트로 반격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IRP 가입 고객 대상 '개인형IRP 스타트업 행사'를 진행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IRP 가입 고객 대상 '2021 연금꽃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인 우용표 코칭컴퍼니 대표는 은행과 보험사의 IRP마케팅 전략에 대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기타 금융 회사들도 수수료 할인 또는 이벤트 및 선물 공세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겠다”며 “비가격적 요소로 경쟁하고자 한다면 자체 고객들의 예금통장이나 보험 적립금 등에서 금액을 IRP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할인 이벤트나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일 대표는 “증권사들의 IRP 수수료 무료화 경쟁은 그다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마케팅 정책이지만 현재 ETF는 증권사만 가입할 수 있어 많은 자금이동이 있다”며 “가입자들은 수수료에 현혹되기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운용에 대한 학습을 전제로 이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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