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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안진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5.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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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월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엔 같은 혐의로 삼덕회계법인을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드차터드 PE)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맡았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교보생명 사옥 [사진=연합뉴스]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등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며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의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을 크게 상회해 신 회장 측이 반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 현재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새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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