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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주택자 LTV 우대폭 10%p→20%p...양도·종부세 완화는 지속 논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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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p)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당내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왔으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를 현실화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재산세 완화안은 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했다.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도 재산세율 0.05%p씩 감면이 적용된다. 특위는 6억~9억 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LTV 우대 폭은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된다. LTV 요건도 완화돼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기존의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는 7000만원(1인당)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7억원으로 2억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작업이어서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론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총에 부쳤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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