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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징용소송 각하' 판사 탄핵"...민주 "친일 사고의 잔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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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한 뒤 "김 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이다.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총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해석'이라는 김 부장판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스스로 매국노,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부장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 기준 18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 

여권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도 SNS에서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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